골목형상점가 2029년까지 600곳 늘린다… 복지관·청소년센터 이용 시간도 확대

골목형상점가 2029년까지 600곳 늘린다… 복지관·청소년센터 이용 시간도 확대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5-03-11 00:01
수정 2025-03-11 0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생활밀착형 규제 철폐 사례

서울시가 올해 초 본격화한 ‘규제철폐 100일 대장정’에는 일상의 사소한 불편함도 바꾸는 생활밀착형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

지난달 4일 발표된 11호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를 대대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담았다. 할인율이 적용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넓혀 사용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기존 100곳에서 올해 100곳을 추가하고, 2029년까지 600곳을 더한다.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9호)는 하숙집,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 전입 신고 시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는 서류가 자치구, 동별로 달라 불편했던 것에 주목했다.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제출서류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 등 일부 생활밀착 공공시설 이용 시간도 연장된다(22호).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곳의 토요일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늘린다. 평일에만 문을 열던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도 토요일 운영을 시작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시민대학 등 공공기관의 공간도 개방된다. 교육생 전용으로 운영되던 20개 청년취업사관학교 공간을 관계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72호). 영등포, 금천, 용산, 동대문, 강동 등 5개 캠퍼스의 유휴공간부터 무상 개방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민대학 개방공간도 기존 도서공간에서 운동장, 우리동네 미팅룸 등 11개로 확대한다.

지난달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는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이용기준을 완화하는 안도 나왔다. 13세 미만일 때 따릉이를 탈 수 없었지만 보호자 동반 시 13세 미만 어린이도 따릉이를 탈 수 있도록 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시는 일상과 생활 불편을 줄이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규제철폐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03-11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