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갑의 시사 궁금증 풀이 6] 대학강사 신분보장하고 채용 공정성 높다지만 강사들은 반대, 왜?

[박현갑의 시사 궁금증 풀이 6] 대학강사 신분보장하고 채용 공정성 높다지만 강사들은 반대, 왜?

입력 2015-10-02 16:10
수정 2015-10-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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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보다 강사료부터 올려주세요!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1인 시위에 나선 조희연 교육감(당시 성공회대 교수)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1인 시위에 나선 조희연 교육감(당시 성공회대 교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성공회대 교수를 지내던 2003년 학술단체협의회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선 모습. 사진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내년부터 강사도 대학교원에 포함되며 최소 1년은 신분을 보장받게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강사 임용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 등을 2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생활고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일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 한해 공개채용, 재임용 기회 제공, 4대 보험 보장 등 채용요건과 처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을 개정,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간강사 대량 해고 우려, 실효성 논란 등으로 대학과 강사 모두 반발하면서 내년 1월 시행으로 제도개선을 2년간 유예한 상태다. 하지만 2년 유예기간 동안 정부와 강사측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내년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입법예고 골자는

 교육부가 2일 입법예고한 것은 ‘고등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의 개정안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정부는 이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및 법제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대학이 일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 임용시 심사위원 위촉 및 임명, 심사단계·방법 등을 정관이나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강사 임용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시비 등을 해소하기위해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재임용 절차도 정관 및 학칙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은 대학에서 교원 확보율을 산정할 때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포함하되 강사는 제외했다. 정부의 대학평가에 활용되는 교원확보율에 강사를 포함하면 강사 대량해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교원확보율에 주당 수업시수가 9시간 이상의 강사를 포함하면 대학들이 수업이 적은 강사들을 많이 해고할 개연성이 있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강사의 자격 기준을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기존 대학교원의 자격기준은 변함이 없다. 조교수 4년, 부교수 7년, 교수 10년이다. 겸임·초빙교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4년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법령개정작업이 연말까지 마무리되면 내년 1월부터 강사는 임용을 1년 이상 보장받고, 학교내 불체포특권과 의사에 반한 면직 금지 등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채용 시 국공립대는 대학인사위원회, 사립대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강사들은 신분보장보다 강의료 인상 요구

 하지만 강사들은 반발한다. 허울뿐인 신분보장보다 강의료 인상과 강의시수 확대 등을 요구한다.

 대학들로서는 강사에게 1년 이상 고용을 보장해야 해 전임교원의 강의시수를 늘리고 강사 채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1년 이상 신분을 보장받는 강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강의시수를 맞추다보면 다른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빼앗기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학기별로 강의를 하는 체제에서 강사 신분을 1년 보장하게 되면 두번째 학기 강의는 다른 강사의 강의를 빼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교원신분 부여보다는 강의료 인상, 강의기회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내년 시행을 유예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현재 시간강사는 전국적으로 6만~7만명 수준이다. 이들은 대학강의의 26.2%(사립대)~29.5%(국공립대)를 맡고 있다. 하지만 강사료는 전임교수에 비해 턱없이 빈약하다. 전임교수 연봉은 국공립의 경우 6400만원(조교수), 7570만원(부교수), 9100만원(정교수)수준이다. 사립대는 5000만원(조교수), 7570만원(부교수), 9570만원(정교수)수준이다. 반면 강사는 일주일에 10시간씩 강의한다고 하더라도 연봉이 1600만원에 그친다.

 현 강사료도 국공립과 사립대간 수준차이가 있다. 국공립대의 평균 강사료는 시간 당 7만 300원이나 사립대의 경우 5만 600원이다. 사립대 강사 강의료를 국공립대 수준으로 올리는데는 연간 1308억원이 소요된다. 이밖에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지원에 따른 예산도 350억원으로 추정돼 강사 채용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미 2년이나 법률 시행이 유예된 터라 다른 대안 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더이상 시행령 제정을 미룰 수 없는 실정”이라며 “국립대 강사료 지원과 강사료 정보공시, 재정지원사업의 지표 반영 등으로 강사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처우 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갑 기자 eagledu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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