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담긴 2000명… 열에 일곱은 입양 아닌 시설로[남겨진 아이들, 그 후]

베이비박스 담긴 2000명… 열에 일곱은 입양 아닌 시설로[남겨진 아이들, 그 후]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03-20 20:56
수정 2022-03-21 09: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갈 곳 못 찾고 버려진 아이들

부모 74.3% 미혼, 11.5%는 기혼
보호소 인력·후견인 지정 문제로
가정보호 원칙과 달리 보육원行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 서울신문 DB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
서울신문 DB
“여자아이고요. 키우고 싶어 옷이며 나름 준비했지만 임신 5개월부터 아기 아빠는 연락도 두절되고, 그 부모님을 찾아 뵙기도 했지만 나몰라라 하시고요. 혼자라도 키우려 해 봤지만 당장 아기 병원비도 해결하기 어려워 이런 선택을 하게 됐어요. 부디 저 말고 좋은 부모님 만나서 행복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영아 임시 보호 공간인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기고 간 여성이 쓴 편지다. 2009년부터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고 있는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남긴 위기 아동이 잠시 머무르는 곳이다. 2014년부터 경기 군포시 새가나안교회도 베이비박스를 운영 중이다.

20일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난 2월까지 서울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는 총 1956명이다. 지난 한 해만 113명의 생명이 맡겨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아이를 놓고 간 사람의 74.3%가 미혼이고, 11.5%는 기혼(양부모 또는 이혼)이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을 비롯한 보호대상아동은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해야 한다.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할 때 양육시설(보육원)보다 입양이나 가정 위탁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베이비박스 아동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일시 보호소로 옮겨져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머물며 입양 절차를 밟게 되지만 보호 정원이나 보육사 인력, 후견인 지정 문제 등으로 보육원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 1333명 중 74.6%(995명)가 시설로 보내졌다. 입양된 아이는 10.7%(14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4.6%(195명)는 상담을 통해 친부모에게 돌아갔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이에 최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관악구 등은 베이비박스에 남겨져 출생신고도 못한 아이가 시설로 바로 옮겨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베이비박스 아동이 가정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아동양육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면서 시설장이 후견인으로서 입양 절차를 빨리 밟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2022-03-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