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3법 집중 분석] 외국인들 선호 도심 비즈니스호텔 증설 취지

[경제 활성화 3법 집중 분석] 외국인들 선호 도심 비즈니스호텔 증설 취지

입력 2015-08-13 23:56
수정 2015-08-14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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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그동안 엄격히 제한됐던 학교 주변 호텔 영업을 일부 허용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학교 앞 호텔법’으로도 불리는 이유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초·중·고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를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호텔 영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직선거리 50~200m 사이의 ‘상대정화구역’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만 호텔을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과 같은 유해 부대시설을 갖춘 호텔이 학교 주변에 들어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영업 등으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내의 경우 2014년 말 기준 2034개 초·중·고교 주변을 빼면 땅값이 비싼 ‘노른자위 땅’이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진 땅’ 등이 상당수여서 호텔 건립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실제 학교 주변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주거전용지역, 공원 등 ‘호텔 건축 불가 지역’으로 묶인 땅이 서울 전체 면적의 74%에 이른다. 여기에 도로나 체육시설 등이 들어선 땅까지 제외하면 면적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비싼 숙박료를 지불하거나 이동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유치하려면 특급호텔보다 관광호텔, 변두리호텔보다 시내호텔을 늘려야 한다는 게 관광업계의 요구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상대정화구역에서 유해 부대시설이 없고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출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 심의를 받지 않아도 호텔 건립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유해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단 한 번에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원석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호텔이라는 관광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해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부탄 갤러리’ 남산 충정사 이전 기념식 참석

지난 9일 중구 남산골한옥마을과 남산 충정사에서 개최된 ‘부탄 갤러리 이전 세리머니 및 프로모션 세미나’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엄숙한 불상 봉송 행렬에 직접 동참하며 자리를 빛냈다. 윤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부탄 간의 깊은 우호 관계를 확인하고, 양국이 관광 및 문화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넓혀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부탄우호협회(회장 김민경) 주최로 부탄 갤러리의 남산 충정사 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남왕겔 부탄 내각차관, 최수진 국회의원, 덕운 스님(남산충정사 주지)을 비롯해 주한 부탄 관계자와 관광업계·여행사·문화·관광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남산골한옥마을과 인접한 충정사에 자리 잡은 부탄 갤러리는 부탄의 문화와 관광을 국내에 소개하는 공간이다. 이번 이전을 통해 남산과 필동 일대에서 부탄의 문화와 관광을 접하고 한-부탄 간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윤수혁 의원은 “한옥 처마 아래에서 히말라야의 부처님을 맞이하고, 짧은 길이지만 두 나라가 나란히 걸었다는 사실이 오래 기억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부탄 갤러리’ 남산 충정사 이전 기념식 참석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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