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대 열린다] 기초·광역행정 혼합… 자치법규 알맞은 정비 필요

[세종시 시대 열린다] 기초·광역행정 혼합… 자치법규 알맞은 정비 필요

입력 2012-01-02 00:00
수정 2012-01-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치행정 새 실험’… 위상과 과제

7월 출범하는 세종시는 대한민국 자치 행정의 또 다른 실험이다.

2개도(충남·충북)와 충남 연기군 전역, 공주시의 3개면 21개리, 충북 청원군의 1개면 8개리 등이 행정구역이다. 기초자치단체 3곳이 합쳐진 광역자치단체로서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이 혼합된 정부 직할로 꾸려진다. 행정사상 전례 없는 형식이다.

위상은 대전광역시, 충남도 등과 마찬가지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제주시 등이 있지만 세종시는 시·군·구를 둘 수 없다. 인구가 늘어나 구를 만들더라도 자치구 성격이 아닌 시장이 임명하는 형태를 띤다. 기초단체 업무와 광역단체를 동시에 맡는 행정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오는 4월에는 세종시 초대 시장과 교육감을 뽑는다. 4·11 총선과 동시에 치러진다.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다. 또한 시의원은 13명(지역 11명, 비례 2명)으로 정해졌다. 연기군의회에서 10명, 충남도의회에서 3명(비례포함), 또 공주시와 청원군 등 세종시 편입 지역의 희망의원 등 현직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의원들로 구성돼 이번에 한해 ‘13명+α’가 될 전망이다. 교육위원은 시의원 13명 중 5명이 겸직한다.

세종시의 인구는 일단 약 9만 4000명 정도로 출발한다. 이후 2015년 15만명, 2020년 30만명, 2030년까지 50만명으로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광역자치단체로 위상이 격상되지만 당장 행정 공무원 정원이 크게 늘지는 않는다. 출범 시 인구 10만명 안팎에 맞춰 현재 연기군 공무원 수인 1000명 안팎을 조금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세도 기존 군세와 도세의 이원 체계에서 세종시세로 통합된다.

각종 조례와 규칙 등 자치 법규 정비는 풀어야 할 숙제다. 3개 자치단체가 편입되면서 조례, 규칙 등을 마련해 출범과 동시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례 없는 자치단체 형식이기에 다른 시·군·구 조례를 참고하는 것도 쉽지 않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2012-01-02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