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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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11 21:48
수정 2022-08-12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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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고위공무원 전보 △국립통일교육원 기획연수부장 김병대△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구병삼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대전지검 사무국장 오만옥△전주지검 사무국장 장병인 ◇고위공무원 전보△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곽명규△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김태경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승진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송남근 ◇국장금 전출입△농림축산식품부 서해동△외교부 주미합중국대사관 김원일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8월 16일자) △도로국장 이용욱△철도국장 이윤상△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 이상헌△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진현환 ◇국장급 전보(8월 22일자)△대변인 김영△국토정책관 김정희△주택정책관 김효정△건설정책국장 김상문△기술안전정책관 이상일△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 김영국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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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급 이상 전보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장영민△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정수용△경제정책실장 황보연△복지정책실장 김상한△행정국장 정상훈△재무국장 정헌재△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인재개발원장 이원목△비서실장 구종원△디지털정책관 이혜경△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평생교육국장 이회승△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영환△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이수연△서울시립대 행정처장 배현숙△서울대공원장 김재용△미래공간기획관 직무대리 홍선기△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직무대리 김재진△경제정책실 신산업정책관 정영준△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윤재삼△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균형발전본부 동남권추진단장 김선수△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 조남준△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임창수△기후환경본부 환경기획관 이인근△홍보기획관 직무대리 최원석△푸른도시여가국장 직무대리 유영봉△국회사무처 파견 박종수

2022-08-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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