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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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30 00:00
수정 2011-08-3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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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요한(서울신문 경기고양지국장)씨 부친상 29일 일산 명지병원, 발인 31일 오전 9시 30분 (031)810-5471

●이찬희(자영업)용형(〃)씨 부친상 남진우(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장)씨 장인상 29일 밀양 영남병원, 발인 31일 오전 10시 (055)355-8525

●장재관(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부장)씨 부친상 28일 대구 허병원, 발인 30일 오전 10시 (053)522-4300

●박동원(동아일보 광고지원팀장)동호(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기업지원팀장)씨 부친상 신규찬(미국 거주)신현상(〃)씨 장인상 2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1일 오전 6시 30분 (02)3010-2294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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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배(강원 춘천시의회 의장)씨 모친상 29일 강원 춘천 호반장례예식장, 발인 31일 (033)254-9102

2011-08-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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