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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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5 22:42
수정 2016-08-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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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전 국민은행 지점장)동수(사업) 치수(익산주얼팰리스 전무)경수(전 교보생명 충남본부)철수(남원 대강중 교장)선수(익산시청)씨 모친상 박승호(한국해양과학진흥원 사업관리본부)용호(KCN금강방송 기자)영호(에이비넥소 관리팀)주호(삼성전자 LED사업팀)경호(현대자동차 법조팀 변호사)씨 조모상 25일 익산 함열 백제장례식장, 발인 27일 오전 9시 (063)861-5300

●이상주(청주시 가덕면 산업팀장)씨 장인상 25일 공주 이인농협 장례식장, 발인 27일 오전 9시 (041)853-4400

●김진길 정희 진덕(충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재복(농협생명 금융상품준비팀장)씨 모친상 25일 청주성모병원, 발인 27일 오전 8시 (043)210-5444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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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봉(전 청원군의회 의장)씨 별세 상용(충북약사회 총무)씨 부친상 25일 충북대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10)3445-7582

2016-08-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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