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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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0 00:30
수정 2015-03-20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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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신성MS 상무)씨 부친상 배진섭(전 성북구 부구청장)김창환(옹진농협 감사실장)씨 장인상 박만준(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레지던트)씨 조부상 김민정(삼성디스플레이 사원)씨 외조부상 1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 (02)3010-2262

●고재태(아주경제 방송제작팀장)씨 부친상 19일 광주 금호장례식장, 발인 21일 오전 8시 30분 (062)227-4000

●정진수(사업)씨 부친상 정의흠(외과의원 원장)서성원(한화투자증권 상무)박용열(티케이101글로벌마케팅 수석)씨 장인상 19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21일 오전 9시 30분 (031)787-1510

●김정권(회사원)남권(연합뉴스 정치부 차장)명준(MBN 정치부 차장)하나(일본어 프리랜서 강사)씨 부친상 김소영(물리치료사)씨 시부상 김의권(사업)씨 장인상 1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5시 30분 (02)3010-2236

●오지용(전 중원지방산업단지 이사장)씨 별세 광수(아이에스비네트 대표이사)씨 부친상 박성종(캐나다 거주)이동진(하이게인안테나 상무이사)석진혁(한라 노조위원장)조진명(오마켓 대표이사)씨 장인상 김수미(중소기업유통센터 대리)씨 시부상 1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 20분 (02)3010-2261

●문대성(삼성생명 강남AFC지역단장)씨 부친상 1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1일 오전 7시 (02)3410-6915

●이철호(대우건설 부장)양순(대전보건대 교수)씨 부친상 19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1일 오전 (02)2227-7594

●백남선(이대여성암병원장)남교(서울 행당중 교장)씨 모친상 19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21일 오전 6시 (02)2650-2743

●하낙평(예비역 육군 대령)씨 별세 태욱(한국원자력환경공단 연구정책실장)태선(충북대 의과대학 교수)태경(엔이타이케이 대표이사)씨 부친상 1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2일 오전 (02)3410-3151

●황수웅(세무법인 가덕 회장·전 국세청 차장)씨 별세 임민호(삼성화재 수석)씨 장인상 1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1일 오전 7시 (02)3410-6917

●최영풍(전 서울시수도사업소 사무관)씨 별세 석규(삼성증권 부장)희연(용인 성복고 교사)씨 부친상 추정희(분당 예쁜유치원 원장)씨 시부상 윤정현(자영업)씨 장인상 19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21일 오전 6시 (031)787-1508

●김정률(제니스아키텍 대표이사)지향(웨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 단장)씨 부친상 1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10시 (02)3010-2000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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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년(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자문위원)씨 부인상 지영(경희대 국제교육원 강사)민정(한일어린이집 교사)씨 모친상 1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 30분 (02)3010-2233
2015-03-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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