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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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6 00:00
수정 2013-07-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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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춘(전 인도네시아 대사)씨 별세 회서(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회기(BITT LLC 대표이사)씨 부친상 홍지인(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씨 장인상 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 (02)3410-6917

●김군호(미래엔 부사장)씨 부친상 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7일 오전 7시 (02)3410-6915

●최정락(카존 대표이사)씨 부친상 정용비(전주온누리교회 담임목사)백현철(카존 관리이사)박주동(SK건설)강은석씨 장인상 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8일 오전 5시 30분 (02)3410-6902

●하영천(전 진주 수곡면장)씨 별세 홍근(삼정인버터 대표이사)명근(프로방스 대표)우표(썬라이즈 대표)씨 부친상 4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7일 오전 (02)2227-7580

●유형균(군포시청 공보팀장)씨 장인상 5일 한양대 구리병원, 발인 7일 오전 6시 (031)560-2430

●민중소(경기신문 사회부 차장)씨 모친상 5일 인천의료원, 발인 7일 오전 9시 (032)580-6678

●이희영(서울시립대 명예교수)씨 별세 규세(선문대 토목공학과 교수)규왕(LG화학 부장)창경(부산해운대수정약국 대표)씨 부친상 박선희(공주대 공과대학 교수)씨 시부상 박승욱(품질과사랑 대표이사)한성진(동아대 전기공학과 교수)씨 장인상 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 오전 6시 30분 (02)3010-2291

●김태진(SK네트웍스 E&C 총괄)씨 부친상 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8일 오전 (02)3010-2000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thumbnail -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2013-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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