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국가유산으로…한 걸음 더 우리 곁으로

문화재, 국가유산으로…한 걸음 더 우리 곁으로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4-05-16 00:08
수정 2024-05-1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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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내일 새출발

62년 만에 ‘국가유산’ 용어 변경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분류
조직도 유산 특성에 맞춰 개편
개발 허가 일원화·발굴 등 지원
“국가유산 통해 고용·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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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출범을 앞두고 지난 10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국가유산 디지털홍보관’ 개관식에서 최응천(가운데) 문화재청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국가유산청 출범을 앞두고 지난 10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국가유산 디지털홍보관’ 개관식에서 최응천(가운데) 문화재청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지난해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는 17일부터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문화재 용어 변경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2년 만이다. 문화재 체제가 국가유산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문화재청도 이날 국가유산청으로 새출발한다. 1999년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청으로 승격된 지 사반세기 만의 조직 대전환이다.

문화재 용어와 분류 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는 2005년부터 이뤄져 왔다. ‘문화재’(文化財)라는 명칭은 재화(財貨)적인 성격이 강해 전통 장인 등 사람과 자연물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맞지 않고,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자연유산을 포괄하지 못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문화재 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정도이고, 대다수 국가는 유산 명칭을 쓰고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기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나뉘던 분류 체계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바뀐다. 명칭도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 매장문화재는 매장유산 등으로 변경된다. 이에 맞춰 조직도 완전히 달라진다. 문화재정책국, 문화재보존국, 문화재활용국 등 정책 목적과 기능별로 구성됐던 문화재청 조직은 국가유산청 체제에서 유산정책국,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으로 나뉘어 각 유산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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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까지 운영되는 홍보관에서는 가상현실·증강현실과 3차원 입체영상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문화재청 제공
오는 19일까지 운영되는 홍보관에서는 가상현실·증강현실과 3차원 입체영상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문화재청 제공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 국가유산청의 지향점을 담은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 앞으로 국가유산 정책은 과거의 역사를 보존하고 복원해 후대에 전승하는 것을 넘어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이 국가유산을 보다 가까이서 풍요롭게 향유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개발행위 허가 절차 일원화로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매장유산의 발굴유적에 대한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 확대와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국가유산기본법이 명시한 산업 육성 정책도 주목된다. 유네스코는 국가유산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지역경제 발전 등을 제시했고, 유럽연합(EU)도 국가유산을 경제성장과 고용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가유산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아닌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줄이고, 국가유산을 역사문화자원으로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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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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