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방송규정 어긴 방송사들에 ‘권고’ 조치

지방선거 방송규정 어긴 방송사들에 ‘권고’ 조치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17: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한 MBC TV ‘뉴스데스크’ 등에 ‘권고’를 결정했다.

’뉴스데스크’는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특정 후보가 ‘앞섰다’고 방송해 규정을 위반했다.

KBS진주 1AM ‘아침의 현장’은 경남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기관·조사방법·오차한계 등 필수 고지항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권고’를 받았다.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은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김상곤 경기교육감 사퇴 등을 주제로 대담하면서 일방적 주장을 하는 내용을 방송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또 지역케이블TV인 현대HCN과 현대HCN동작방송의 ‘책! 사랑방’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저서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박 시장의 얼굴이 노출되는 내용을 방송해 ‘권고’ 조치됐다. 이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보도·토론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가 출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데 따른 것이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을 부각하는 동영상 등을 방송한 YTN ‘호준석의 뉴스 인(人) 1부’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방송사업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관련 심의규정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위반 정도와 반복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