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 부르는 악플… 日 모욕죄에 징역형 검토

비극 부르는 악플… 日 모욕죄에 징역형 검토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08-30 17:42
수정 2021-08-31 0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2세 방송인 악성 댓글 시달리다 숨져
고작 10만원 벌금에 새달 법개정 나서

후지TV와 넷플릭스가 합작한 연애 프로그램인 ‘테라스 하우스’에 출연한 여자 프로 레슬러 기무라 하나는 지난해 5월 수백개의 악플(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22세의 나이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일본 사회에 충격을 줬다. 그는 방송에 출연하는 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살아 있을 가치가 있나’, ‘언제 죽을 거냐’ 등의 악플로 괴롭힘을 당했다. 하지만 그에게 지속적으로 악플을 남기며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준 남성 2명은 약식 명령으로 고작 9000엔(약 9만 5500원)의 과태료를 받는 데 그쳤다.

기무라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일본 국민은 모욕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처럼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집단 따돌림과 욕설 등 ‘사이버불링’으로 골머리를 앓는 일본 정부가 모욕죄에 징역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 법무상(한국의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가 모욕죄 처벌과 관련한 형법 개정안을 자문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모욕죄 처벌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만엔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게 하고 공소시효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일본에서 현행 모욕죄는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일본에서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해 모욕죄는 30일 미만의 구류나 1만엔 미만의 과태료가 전부였다. 또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지만 모욕죄는 1년으로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도 많았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다만 이번 자문안에서 명예훼손죄에 버금갈 정도로 처벌을 강화하지 않은 데는 모욕죄의 대상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모욕죄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처벌받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욕 한마디만 해도 성립된다.
2021-08-3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