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상장기업 ‘여성임원 할당’ 법안 승인

독일, 상장기업 ‘여성임원 할당’ 법안 승인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1-01-07 21:10
수정 2021-01-08 0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명 이상 이사회에 최소 1명 여성 배치
“여성 13%… 美 29%·英 25%보다 낮아”

독일 연립정부가 6일(현지시간) 직원 2000명 이상 상장기업 이사회에 최소 1명의 여성을 배치하는 ‘여성할당제’ 법안을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법안은 3명 이상인 이사회에 여성 1명과 남성 1명 이상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70여개 기업이 적용 대상인데, 70곳 중 30개 기업의 이사회는 여성 없이 남성으로만 구성돼 있다.

정부가 과반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에는 한층 강화된 규정을 적용했다. 이사진이 2명 이상이면 적어도 1명은 여성 임원으로 둬야 한다. 이에 법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독일 국영철도회사인 도이치반에도 여성 이사가 생긴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앞서 독일과 스웨덴에 본사를 둔 ‘올브라이트 재단’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DAX) 지수에 편입된 30개 회사 이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2.8%에 불과하다고 지난해 10월 발표했었다. 여성 이사회 구성원 비중이 미국 28.6%, 스웨덴 24.9%, 영국 24.5%인 데 비하면 독일 기업의 이사회는 남성편향적인 셈이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가족부 장관은 “독일이 미래에 적합한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이정표가 될 법”이라고 극찬했다. 반면 재계는 법안에 비판적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2021-01-0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