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3개월간 국가비상사태 선포…사형 제도 소급적용 움직임 ‘충격’

터키 3개월간 국가비상사태 선포…사형 제도 소급적용 움직임 ‘충격’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21 11:11
수정 2016-07-21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3개월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AFP연합뉴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3개월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AFP연합뉴스
터키가 쿠데타 진압 후 나흘만에 3개월 동안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특히 터키가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 쿠데타 가담자들을 다스린다는 방침을 공공연히 밝혀 인권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이 경악하고 있다.

사형제가 인권에 반한다는 시각은 둘째치고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발생한 사건에 새 법을 적용하는 ‘법률 불소급 원칙’이 강행될 조짐이 보여서다.

21일 AP통신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AI)의 앤드류 가드너 터키 연구원은 “사형제는 터키 군사 독재의 잔재”라며 “사형제를 복원한다면 터키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존 약속을 번복해 국제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터키의 법학자이자 인권 변호사인 빌단 이르미베소글루는 개정된 법을 소급해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쿠데타 용의자는 현행법으로만 재판해야 한다”면서 “제정되는 법으로 과거의 범죄를 소급해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한발 더 나아가 터키가 사형제를 복원한다면 원하는 EU 가입이 “곧바로 끝장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대표는 “터키 정부는 기본권과 법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형제를 재도입한 국가는 EU에 가입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터키는 1980년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지 4년 뒤인 1984년의 사형 집행이 마지막이었고, EU 가입을 추진하면서 10년 뒤인 2004년에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민심을 따르겠다며 사형제를 복원해 쿠데타에 가담한 이들을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CNN방송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왜 내가 그들(쿠데타 가담자들)을 감옥에서 수년 동안 먹여 살려야 하느냐’고 묻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친지와 아이들을 잃었기에 빠른 처단을 원하며 고통으로 민감한 상태이므로 아주 합리적이고도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사형제 부활을 언급했고, 터키 주요 도시의 친정부 시위대는 사형제 복구를 연호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시위대의 사형제 요구에 반대하지 않은 채 의회가 논의해야 할 헌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의회가 사형제를 승인한다면 지지하겠고 밝혔다. 터키 의회는 집권 정의개발당(AKP)가 과반 의석을 장악하고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