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제침략기 계약위반 日기업 선박 압류

中, 일제침략기 계약위반 日기업 선박 압류

입력 2014-04-21 00:00
수정 2014-04-21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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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지났는데도 불법 점유

중국 법원이 일제 침략기 일본 선박회사가 중국 배를 빌리고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 선박회사의 선박을 압류했다고 홍콩 문회보(文匯報)가 20일 보도했다.

중국민간대일배상연합회의 퉁쩡(童增) 회장은 중국 상하이(上海) 해사법원이 19일 일본 미쓰이(三井)상선의 28만t급 선박에 대해 정식 압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중국의 ‘선박왕’으로 불리던 천순퉁(陳順通)이 설립한 중웨이(中威) 페리 회사는 1937년 일본 다이도(大同) 해운에 선박 2척을 빌려 줬다, 그러나 다이도해운은 계약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배를 돌려주지 않았고 선박들은 2차대전 중 침몰했다.

천순퉁의 손자들은 상하이와 일본 도쿄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2007년 말 상하이 해사법원은 다이도해운을 인수한 미쓰이상선에 대해 위약금으로 29억엔(당시 금액으로 약 250억원)을 보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당시 중국 민간인이 2차대전 당시 중국을 침입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본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첫 승소 사례로 기록됐다.

문회보는 법원이 선박 임대 기간이 끝난 뒤부터 배가 침몰했을 때까지 다이도해운이 불법으로 선박들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4-04-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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