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짜리 복권 잃어버렸어요”…사진 믿고 소송 걸었더니, 결과는? [월드픽]

“6000만원짜리 복권 잃어버렸어요”…사진 믿고 소송 걸었더니, 결과는? [월드픽]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6-10-21 17:48
수정 2026-10-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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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첨 복권 분실 뒤 사진으로 청구 시도
  • 법원, 원본 없으면 지급 불가 판단
  • 사기·이중 청구 방지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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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이미지.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123rf
복권 이미지.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123rf


6000만원짜리 당첨 복권을 잃어버린 말레이시아 남성이 휴대전화로 찍어 둔 복권 사진으로 당첨금을 받으려 했으나 끝내 실패했다. 법원은 “실물 복권이 없으면 당첨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복권 회사의 손을 다시 한번 들어줬다.

19일 말레이메일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A씨가 복권 운영사 ‘팬 말레이시안 풀스’를 상대로 낸 항소를 기각했다.

그가 받으려 했던 당첨금은 18만 5671링깃(약 6000만원)이다. 재판부는 청구를 배척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소송 비용 3000링깃(약 97만원) 역시 그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22년 5월 14일 페탈링자야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30링깃(약 9700원)을 주고 ‘1515’와 ‘1010’ 번호가 적힌 복권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추첨 결과 이 복권은 당첨됐으며 그는 당첨 복권을 사진으로 찍어 남겨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실물 복권을 분실했다.

그는 이틀 뒤인 5월 16일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한 후 찍어 둔 사진을 들고 당첨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복권 회사는 “원본 복권이 없으면 당첨금을 내줄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항소심에서 그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복권 분실 사실에만 지나치게 집착해 다른 중요한 증거들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 증인조차 경찰 신고서에 적힌 일련번호와 사진 속 복권 번호가 일치한다고 인정한 점, 그리고 실물 복권을 들고 나타나 당첨금을 수령해 간 제3자가 아무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사기나 이중 청구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본 복권이 제출돼야 한다며 맞섰고, 법원 역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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