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백악관 출입 권한 복원 임시제한명령
뉴욕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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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이 백악관에 CNN, MS나우,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에 대한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를 즉시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들 3개사가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며 출입을 정지시켰다.
티머시 켈리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4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 등 ‘헌법상 보호받는 적법 절차(Due Process)’ 없이 기자의 언론 출입증을 박탈했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켈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헌법상 보호받는 이익을 박탈하기 전,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와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켈리 판사는 이들 3개사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제한명령(TRO·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리고 이들의 백악관 출입 권한을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TRO는 미국 사법 체계에서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고 인정될 때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임시 조치다. 대개 정식 심문기일과 심리가 필요한 일반적인 가처분명령(injunction) 여부를 결정하기 전 기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내려진다. 이번 TRO의 기한은 14일이며 이 기간 내에 더 면밀한 사건 검토와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행정부와 공화당에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CNN, MS나우,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백악관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언론의 자유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며 “백악관이 공격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에서 암처럼 퍼져나간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후 언론사들은 보도 내용 때문에 표적이 됐으며 이는 관점에 따른 차별을 당한 것이고 출입금지 조치는 언론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연방지방법원에 TRO 신청을 냈다.
세줄 요약
- 백악관의 3개 언론사 출입금지에 법원 제동
- 사전 통지·의견 기회 없는 조치, 적법절차 위반 판단
- 임시제한명령 14일 발령, 출입 권한 즉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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