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판결로 장난치면 더 높은 관세”

트럼프, “대법원 판결로 장난치면 더 높은 관세”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6-02-24 07:30
수정 2026-02-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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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위법 판결 비판
“더 나쁜 것 마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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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TRUMP
USA TRUMP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려는 국가에게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메시지는 대법원판결을 이유로 대미 투자 약속을 번복할 경우 관세를 통해 보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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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시글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관세 부과는 자신의 권한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그것(관세 부과 권한)은 이미 여러 형태로 오래전 획득됐다”며 “그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된 대법원판결로 재확인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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