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한국 공정위의 일방적인 조사 관행은 한미 관계 마찰 소지…이의제기 절차 등 마련해야”

美 싱크탱크 “한국 공정위의 일방적인 조사 관행은 한미 관계 마찰 소지…이의제기 절차 등 마련해야”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5-12-01 16:57
수정 2025-12-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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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젤 코리 아시아정책연구소(NBR) 객원 연구원. 본인 제공
나이젤 코리 아시아정책연구소(NBR) 객원 연구원. 본인 제공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선진국 경쟁당국과 달리 어떤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지 기업들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조사 방식이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도 구비돼 있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해 한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방어능력을 제한하고 한국을 ‘고위험 국가’로 인식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NBR)의 나이젤 코리 객원 연구원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한국이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고 경고한 것은 이런 배경이 있다고 진단했다. 코리 연구원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도 공정위의 이런 조사 관행에 주목하고 있어 한미 관계에 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코리 연구원은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관계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국 공정위의 정책 집행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우리나라 공정위의 조사 관행에 대해 연구한 전문가다.

코리 연구원은 미국 기업이 한국을 고위험 국가로 인식하는 배경에 공정위의 규제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다수 선진국과 달리 공정위는 조사 대상 기업들에 사건 파일, 구체적 혐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에 대한 충분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또 잦은 불시 단속과 광범위한 정보 제출 요구, 형사 고발 위협과 같은 공격적인 전술을 함께 전개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리 연구원은 이같은 규제관행이 한미 양국간 신뢰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 정부와 의회도 오래전부터 이같은 문제를 알고 있고, 온라인플랫폼 등과 관련한 한국의 입법안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지속된다면 양국 관계에 상당한 마찰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공정위가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거의 취하지 않는 형사 고발을 무기로 삼는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 연구원은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 위협은 위축 효과를 초래해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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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 연구원은 ‘공정위의 정책 집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명확하고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양국 무역 관계 신뢰와 공정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기업인들을 인터뷰한 결과는 많이 달랐다”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비관세 장벽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한국에선 이 이슈와 관련해 공정위가 중심에 있다. 불필요하게 공격적인 정책 집행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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