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 유지’ 美상원 통과했다

‘주한미군 규모 유지’ 美상원 통과했다

임주형 기자
입력 2025-10-22 18:24
수정 2025-10-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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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수권법안에 최종 명시

병력 감축·전작권 전환에 예산 못 써
북, 李정부 출범 후 첫 미사일 도발
APEC 정상회의 겨냥 존재감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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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2025.8.10 주한미군 사령부 제공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2025.8.10 주한미군 사령부 제공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현재 2만 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21일(현지시간) 확인됐다. 국방수권법은 미 전쟁부(옛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미 의회는 현재 규모 유지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 약 5개월 만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도발을 감행했다.

이날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 상원 통과본 전문을 보면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겼다. 상·하원 최종 조율을 거쳐 해당 내용이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경우 의회의 견제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방수권법은 강제성을 담보하진 않지만 의회의 권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안은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미 전쟁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지난 9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8시 10분쯤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면서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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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사는 지난 5월 8일 화성-11형 등 여러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섞어 쏜 이후 처음이다. 미사일은 동해상이 아닌 함경북도 일대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이날 미사일을 쏜 것은 다음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존재감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25-10-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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