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집권한 푸틴, 내년 대선 출마도 확실시…종신집권 목표

23년 집권한 푸틴, 내년 대선 출마도 확실시…종신집권 목표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3-11-07 14:28
수정 2023-11-08 09: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크렘린궁 대변인, 푸틴 내년 3월 선거 출마 확인 안해…다음달 발표 전망

이미지 확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린 국민통합의 날 헌화 행사에 우크라이나 전쟁중 사망한 이들의 유족과 함께 참석해 사진을 찍고 있다. 모스크바 epa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린 국민통합의 날 헌화 행사에 우크라이나 전쟁중 사망한 이들의 유족과 함께 참석해 사진을 찍고 있다.
모스크바 epa 연합뉴스
1999년부터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71)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도 출마가 확실시된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내년 3월 24일 러시아 대선에 나서기로 최근 마음을 굳혔다는 단독 보도를 했다.

로이터는 현재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80%에 육박한다며, 내년 대선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어떤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으며, 선거 캠페인 공식 시작에 대한 발표도 없었다”며 언급을 피했다.

다만 그는 지난달 “푸틴 대통령이 아직 2024년 대선 출마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출마하기로 한다면 그와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2030년까지 6년 더 권력을 유지하게 된다.

푸틴 대통령은 1999년 12월 31일 돌연 사퇴한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이후부터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에게 대통령직을 넘긴 4년(2008∼2012년)을 제외하고는 권좌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약 30년간 집권한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 이후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권력 수장이다.

모스크바 타임스는 12월 러시아 의회에서 대선 일정을 발표하면 푸틴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러시아는 2020년 헌법을 수정해 6년 임기의 대통령직에 푸틴 대통령이 2번 더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적으로 2036년까지 푸틴 대통령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 스탈린의 집권 기록을 뛰어넘게 된다. 해외 정보 관리들은 그가 종신 집권할 것이란 전망도 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