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극보수 의원 ‘사회주의 규탄결의안’… 김정일·김정은 범죄자 명시

美 극보수 의원 ‘사회주의 규탄결의안’… 김정일·김정은 범죄자 명시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1-31 15:14
수정 2023-01-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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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사르 의원 “사회주의, 전세계 1억명 죽여”
“스탈린, 마오쩌둥, 김정일, 김정은 등 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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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왼쪽)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AP연합뉴스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왼쪽)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AP연합뉴스
미국 의회에서 역사적으로 많은 인명을 희생시킨 사회주의 최고지도자와 그 체제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이 결의안에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빠졌지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범죄자’로 언급됐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리아 엘비라 살라사르 하원의원은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5일 하원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사회주의는 세계적으로 1억명 이상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반복되는 기아와 대량 살상을 초래했다”며 “블라디미르 레닌, 이오시프 스탈린, 마오쩌둥, 피델 카스트로, 김정일, 김정은 등을 포함해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역사상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제기했다.

이어 “볼셰비키 혁명으로 수천만명이 사망했고, 중국의 대약진 정책으로 1500만~5500만명의 인민이 기아로 죽었다”며 “북한에서는 최대 350만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했다”고 명시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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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결의안을 발의한 살리사르 의원은 미 하원 내에 사회주의를 배격하는 공화당 내 조직인 ‘프리덤 포스’(Freedom Force)의 일원이다. 그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극우 인사로, 2021년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투표 때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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