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집단불법행위소송, 다구역소송 등은 무슨 뜻…한국의 경우는?

집단소송, 집단불법행위소송, 다구역소송 등은 무슨 뜻…한국의 경우는?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2-11-07 15:42
수정 2022-11-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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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이 제조한 군용귀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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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불법행위 소송(MTL)은 결함이 있는 제품이나 약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청구인이 관련된 소송을 말한다. 집단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개별적으로 취급되기에 각자 어떻게 부상당했는지를 포함해 특정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집단불법행위 소송으로는 다카타 에어백 사고를 들 수 있다. 2017년 5월 다카타 에어백 결함과 관련한 집단불법행위 소송으로 원고들은 도요타와 스바루, 마쓰다, BMW 등 완성차 업체 4개사와 5억 5300만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개인당 배상액수는 최대 500달러였다.

한국의 경우 집단불법행위 소송 개념은 없지만 유사 사례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들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00여명이 현재도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민사소송 중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반면 여러 명의 원고가 하나의 소송에 참여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은 단일 대표가 있다. 당연히 재판부도 여러 집단소송 원고를 개인이 아닌 하나의 단일 법인으로 취급한다. 집단소송의 결과는 판결이 적용되는 모든 사람, 심지어 소송 제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도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 분야에 한해 집단소송을 시행 중이다. 최근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루나·테라 코인사기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지구 소송(MDL)은 1968년 의회에 의해 만들어졌고 2개 이상의 연방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소송을 하나의 단일 연방법원으로 합쳐 진행하는 소송을 말한다. 우리로 따지면 사건을 병합하는 개념이다.

MDL 사건은 한 명의 판사가 모든 소송을 감독하고 원고를 대표할 변호사 위원회를 임명한다. MDL은 대규모 불법행위 화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해당 사건이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원고는 개별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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