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은행위, 北의 국제금융망 전면 차단 ‘웜비어법’ 내주처리

美상원 은행위, 北의 국제금융망 전면 차단 ‘웜비어법’ 내주처리

입력 2017-11-02 12:38
수정 2017-11-02 12: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토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법…트럼프 亞 순방맞춰 기존 법안 강화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전면차단하는 내용의 ‘오토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법’을 내주 처리키로 했다고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 법은 지난 7월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이 제출했던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을 한층 더 강화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마이크 크레이포(공화·아이다오) 위원장과 간사인 섀러드 브라운(민주·오하이오)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로 참여, 여야가 대북 금융 제재에 초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지난 24일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오토웜비어 북핵제재법’에 발맞춰 수정법안 발의 과정에서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본국 송환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인 ‘오토웜비어’의 이름이 붙여졌다.

이 법안은 북한에 조력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의회나 대통령 행정명령,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서 타깃이 된 어떠한 개인에게라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조력자 역할을 해온 외국 금융기관을 정조준한 것으로, 사실상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정법안에는 대통령이 제재를 종료 또는 중단하고자 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행정부의 대북 제재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한 및 정부의 대북 투자 활동 금지 부분을 확대, 대북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발의자인 크레이포 의원은 성명에서 “김정은 정권이 이 위험하고 적대적인 행동을 멈출 수 있도록 모든 국가가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협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을 떠나는 시점에 맞춰 또 한 건의 대북 제재 법안이 통과되는 셈이라고 전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중구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 공사가 마무리돼, 27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교차로는 금호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2025년부터 학생과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관계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중구 신당동 40-678 일대에 신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횡단보도는 정비하는 한편, 보행 신호기와 CCTV까지 확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안전하게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전반적인 보행 여건도 한층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수혁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 대기 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관계 기관에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실사용 과정의 잠재적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