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법사위, 고서치 청문보고서 채택…7일 본회의 표결 유력

美상원 법사위, 고서치 청문보고서 채택…7일 본회의 표결 유력

입력 2017-04-04 10:38
수정 2017-04-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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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1표·반대 9표로 ‘긍정의견’ 가결…여야 표결서 정면충돌 예고

미국 상원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닐 고서치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고서치 후보자는 마지막 관문인 상원 본회의 표결만 남기게 됐다.

공화당은 고서치 후보자의 본회의 인준 표결을 이번 주중 진행하기로 했으며, 표결 날짜는 7일이 유력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고서치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놓고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으로 갈려 장시간 대립하다가 오후 들어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에서는 찬성 11표, 반대 9표로 긍정적 의견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돼 법사위에서의 청문 절차를 완료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한동안 반대 토론과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고서치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지명권을 행사한 사법부 인사이다.

문제는 공화당이 7일을 ‘디데이’로 잡은 것으로 알려진 마지막 관문, 상원 본회의 표결이다.

공화당은 100명이 정족수인 상원에서도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론상으론 무난한 인준이 가능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직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활용해서라도 이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상원 법사위 간사인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의원은 “후보자가 모든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적 권리를 수호할지 평가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며 “이번 후보자(고서치)를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찬성 60표가 필요한 ‘토론종결 투표’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해야 하지만, 공화당 소속 의원은 현재 52명으로 8표가 모자란다.

이에 따라 공화당도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오바마 정부 시절이던 2013년 말 민주당이 도입한 ‘핵옵션(nuclear option)’ 제도를 적용해, ‘종결투표’ 성립 기준을 찬성 51표로 완화하면 공화당의 단독 인준이 가능해진다.

찰스 그래즐리 상원 법사위원장(공화·아이오와)은 “민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로 이처럼 결격 사유 없는 후보자의 인준을 방해하고 있다”며 핵옵션 사용을 시사했다.

이렇게 고서치 후보자가 의회 관문을 넘어 대법관에 임명되면 ‘러시아 스캔들’과 반(反)이민 행정명령·건강보험 대체법안(트럼프 케어) 무산 등으로 코너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숨통이 트이면서 반전의 계기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의 숫자가 4 대 4로 팽팽하게 맞선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보수 쪽으로 기울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상당한 이점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미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같은 문제도 법의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의 가세는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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