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대법원, 브렉시트 개시 의회승인 여부 심리 개시…내달 결정

英대법원, 브렉시트 개시 의회승인 여부 심리 개시…내달 결정

입력 2016-12-06 07:51
수정 2016-12-0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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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개시 시기와 영국 정부의 협상 전략에 영향을 미칠 영국의 역사적인 대법원 심리가 5일(현지시간) 개시됐다.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한 재판부는 영국 정부가 지난달 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브렉시트 개시 절차 권한에 관한 상고심 심리를 이날 시작했다. 심리는 나흘간 이어진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내년 3월 말 이전까지 유럽연합(EU) 헌법 성격의 리스본조약의 50조를 발동해 EU 27개 회원국에 탈퇴 협상 개시를 통보하겠다고 천명했다.

탈퇴절차 조항인 조약 50조는 회원국이 EU 이사회에 탈퇴를 통지하면 이로부터 2년간 해당국과 EU가 장래 관계를 정하는 탈퇴 협상을 벌이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고법은 정부가 50조를 발동하려면 사전에 의회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메이 총리는 의회승인 없이 단독으로 50조를 발동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법원 심리에서 정부 측은 50조 발동은 외교조약 체결과 폐기 권한을 지닌 군주로부터 정부가 위임받은 ‘왕실 특권’(royal prerogative)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고수했다.

정부 측 제러미 라이트 법무상은 정부가 50조 발동에 활용하려는 왕실 특권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주권 국가로서 영국 헌법의 근본적 기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투표 실시법은 정부가 투표 결과를 이행할 것이라는 “분명한 예상”아래 통과됐고 당시 의회는 정부의 50조 발동을 제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었다는 논거를 추가했다.

앞서 고법은 이 같은 정부의 ‘왕실 특권’ 권한 대신에 EU 가입을 위해 1972년 제정된 ‘유럽공동체법’에 의해 부여된 시민권은 의회승인을 통해서만 박탈될 수 있다는 투자회사대표 지나 밀러 등 원고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일간 가디언은 현재 재임 중인 대법관 11명이 단일 사안에 전원 참여하는 심리로는 1876년 대법관직 신설 이래 처음이라며 대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대법원은 내년 1월에 결정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영국 언론들은 관측했다 이와 관련, 일간 텔레그래프는 전날 익명의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메이 내각이 패소에 대비해 매우 간단하고 핵심만 담은 50조 발동 의회승인 법안을 작성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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