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시카고 경찰, 또 흑인 상대 과잉대응·사건조작 의혹

美시카고 경찰, 또 흑인 상대 과잉대응·사건조작 의혹

입력 2016-04-21 08:59
수정 2016-04-21 08: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경찰개입 총격 5차례 …2004년 이후 경찰 위법행위 합의금 7천500억원 지급

미국 시카고 경찰이 또다시 인종차별적 과잉대응과 사건 조작 의혹에 휩싸였다.

20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시카고 도심 서부 우범지역에서 순찰 경관의 불심검문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다 사살된 고교 2학년생 피어 라우리(16)의 가족이 시와 2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부당한 죽음’에 항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경찰의 인종차별적 관행으로 인해 유색 인종이 부당하게 죽어가고 있다”며 “라우리를 총격 사살했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경찰이 마치 급박한 위험에 처했던 것처럼 보이려고 사건을 허위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라우리에게 총을 쏜 경관은 “인근 지역에서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 차량과 유사해 차를 세웠다”며 그러나 “검문을 거부하고 차에서 내려 달아나던 라우리가 돌아서서 총을 겨눠 결국 발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현장에서 라우리의 것으로 추정되는 총기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목격자들은 “라우리가 울타리를 뛰어넘고 있을 때 경찰이 총을 쐈다”고 증언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시카고에서 경찰이 개입된 총격 사건이 올 들어 벌써 5차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시카고 시는 지난해 흑인 절도 용의자 라쿠안 맥도널드(17)가 백인 경관의 집중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공권력 오남용 논란에 불이 붙었다.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최근 내사 자료를 토대로 “시카고 경찰에 인종차별 관행이 있고, 경찰 감찰 시스템이 부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시 당국은 맥도널드의 유가족에게 보상금 500만 달러(57억 원)를 지급했다. 최근 시카고 시의회는 2012년 구금시설에서 사망한 필립 콜먼(당시 38세)의 유가족과 2014년 체포 도중 경찰의 가혹 행위로 사망한 저스틴 쿡(당시 29세)의 유가족에게도 각각 490만 달러와 150만 달러 합의금을 지급하는 안을 승인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시카고 시가 2004년 이후 발생한 경찰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지급한 합의금만 총 6억6천만 달러(약 7천500억 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 법무부가 시카고 경찰 관행과 공권력 오남용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지 넉 달 이상이 지났고, 당국자들이 이같은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으나 변화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