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모라토리엄 선언한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모라토리엄 선언한다

입력 2016-04-06 19:06
수정 2016-04-06 19: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의 의회가 5일(현지시간) 경제위기 속에 주지사가 채무 상환 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지사는 내년 1월까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 있다. 법안은 “푸에르토리코는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푸에르토리코가 5월 만기를 맞는 4억달러 규모의 채권과 7월 만기인 7억8천만 달러에 대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고 적시했다.

앞서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연방 의회에 700억 달러(약 81조원)의 공적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부채 조정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파디야 주지사는 부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정부개발은행이 필요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 이 은행의 유동성은 5억5천200만 달러에 불과하다.

필수 정부 서비스는 유지된다.

정부 관리들은 여전히 채권자들과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자들은 약 20억 달러의 채무 상환을 5년간 미뤄주겠다면서 푸에르토리코가 7월에 디폴트를 피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개발은행은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제안을 거절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thumbnail -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