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한 미국, 연방법서 남편·아내 용어 없앨까

‘동성결혼’ 합법화한 미국, 연방법서 남편·아내 용어 없앨까

입력 2015-07-11 01:53
수정 2015-07-11 01: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들 “성중립적 단어’ 사용법안 발의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만큼 남편이나 아내라는 말 대신 배우자와 같은 성(性) 중립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

미국 대법원이 최근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가운데, 미 정치권에서 전통적으로 결혼한 남성과 여성을 각각 뜻하는 남편, 아내 용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10일(현지시간) 미 의회 홈페이지와 언론에 따르면 로이스 캡스(민주·캘리포니아) 미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8일 현행 연방정부 법률에서 남편과 아내 용어를 삭제하고 대신 배우자, 결혼한 커플 등과 같은 성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혼평등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대통령 부인을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규정된 현 조항을 ‘대통령 배우자를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로 바꾸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현재까지 동료의원 23명이 서명을 했다.

캡스 의원은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함으로써) 사실상 편견과 차별을 금지했음에도, 우리 법률상의 용어는 아직도 그런 편견과 차별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가치는 법률에 반영돼 있는 것이며, 연방법이 모든 결혼에 대해 평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미 지난해 주 법률에서 남편과 아내 단어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26일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텍사스 주(州)를 비롯해 그동안 동성결혼이 금지돼 온 14개 주에서도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동성 커플 역시 정부로부터 ‘남녀 이성 간의 결합’으로 구성된 전통적 부부가 받는 것과 같은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