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투표법 개정…4년 후부터 투표연령 18세

일본 국민투표법 개정…4년 후부터 투표연령 18세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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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13일 일본 의회를 통과했다.

일본 여야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근 중의원에 이어 이날 참의원 의결 절차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중 개정법이 공포되면 그로부터 4년 후 국민투표 유권자 연령은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헌법 개정의 최종절차를 규정하는 국민투표법 정비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아베 정권이 구상하는 개헌 프로젝트가 보다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집단 자위권에 이어 전후체제 탈피 프로젝트의 제2탄으로 헌법 9조 개정을 구상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개헌 추진 절차와 관련, 국민투표 제도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혀왔다.

일본 헌법에 의하면 현재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개헌 발의가 가능하며, 국회에서 발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개헌이 이루어진다.

2007년 제정된 국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 연령과 민법상의 성인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출 것 등을 검토하도록 법 부칙에 명기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여야가 개정 협의를 벌여왔으나 오랫동안 진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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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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