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법안 가결

미국 하원,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법안 가결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07: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오바마의 추방유예 조치 무력화…이민개혁 험로 예고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은 6일(현지시간) 수백만명의 불법 체류 청소년을 다시 추방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6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 외국인에 대해 추방 유예 조처를 내린 것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다.

하원은 이날 이런 조항이 포함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투표에 부쳐 당론에 따른 표결에 의해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이 법안에 야유를 보내기도 했으나 의석 수에서 밀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릴 적 불법 입국한 외국 출신의 군 복무자나 학생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드림 법안’(DREAM Act)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공화당 반대로 벽에 부딪히자 지난해 6월 이들의 추방을 유예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다.

제이 카니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하원의 조치는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와 미국 공동체에서 성장하고 서류만 미비할 뿐 모든 점에서 미국인이 된 ‘드리머’(꿈을 꾸는 자, 드림 법안의 대상자)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안을 주도한 스티브 킹(공화·아이오와)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무분별하게 불법 체류자에게 내리는 ‘행정 사면’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과는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가 추진하는 이민 개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양당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8인 위원회’(Gang of Eight)가 마련한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을 7일부터 본격 심리할 예정이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1천100만명의 불법 이민자에게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길을 열어주는 대신 국경 경비 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최근 상원 법사위에서 찬성 13표, 반대 8표로 가결됐다.

그러나 이날 하원 공화당의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조치 법안에 대한 표결 처리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하원 관문은 쉽사리 넘지 못하리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법안은 221명의 공화당 의원과 3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했고 195명의 민주당 의원과 6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했다.

연합뉴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