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스토킹 금지법 제정

英, 스토킹 금지법 제정

입력 2012-11-26 00:00
수정 2012-11-26 14: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영국에서 스토킹을 구체적으로 범죄로 명시한 법이 제정됐다고 가디언지가 26일 보도했다.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상대방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스토킹과 사이버 공간에서 스토킹을 범죄로 명시한 법이 각각 제정, 발효됐다.

BBC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에는 이미 2010년에 스토킹 금지법이 만들어졌다.

제러미 브라운 범죄예방 담당 내무차관은 “스토킹은 삶을 파괴하는 끔찍한 범죄이고 피해자가 받는 충격은 막대하다. 피해자들이 공포에 떨며 지내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내무부는 기존의 괴롭힘 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을 스토킹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경찰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법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고 텔레그래프지는 전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지난 3월 여성의 날을 맞아 스토킹 피해자들을 만난 뒤 괴롭힘 방지법이 충분치 않다고 인정했다.

스토킹 금지법을 적용하면 경찰이 종전과 달리 용의자의 집에 들어가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영국에서는 그동안 스토커가 연루된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스토킹 방지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해에는 클리포드 밀스(49)가 전 여자친구 로르나 스미스를 페이스북에서 스토킹하다가 결국 자신의 아파트에서 칼로 찔러 살해한 일이 벌어졌다.

영국 의회 청문회 보고에 따르면 매년 스토킹 피해자가 12만명이고 대부분이 여성인데 이 중 5만3천건 만 경찰에 범죄로 기록되고 그나마 실제 처벌받는 경우는 경찰에 기록된 50건 중 1건뿐이다.

연합뉴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