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주의회, 담배판매 금지법안 통과

호주 주의회, 담배판매 금지법안 통과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14: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0년 이후 출생자에게 전면 판금”

호주의 한 주의회가 2000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일체의 담배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호주 국영 ABC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호주 태즈메이니아 주상원은 2000년 이후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체의 담배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초강력 담배판매 규제법안을 21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00년 출생자가 만 18세가 되는 2018년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호주는 특정 세대 이후에 일체의 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첫번째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태즈메이니아 주상원의 이 같은 결정은 호주 연방대법원이 모든 담배회사의 담뱃갑 디자인을 똑같이 하도록 규정한 호주 정부의 ‘담뱃갑 단순포장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지 일주일만에 나왔다.

이번 입법을 주도한 아이번 딘 무소속 의원은 “젊은 세대가 나쁜 습관에 빠져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즈메이니아는 호주 내에서 가장 높은 흡연율을 보이는 주라고 방송은 전했다.

연합뉴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