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총선 위법” 헌재, 의회 해산 명령

“이집트 총선 위법” 헌재, 의회 해산 명령

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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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헌법재판소는 6개월 전 실시된 총선이 위법하다며 14일(현지시간) 의회 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관영 통신사 메나가 보도했다. 헌재는 이날 “전체 의회 구성은 총선 이후부터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대통령 선거를 3일 앞둔 이집트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총선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여서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AP 등이 전했다.

헌재는 이집트 하원 의원 가운데 3분의1이 불법적으로 당선됐다며 결과적으로 전체 의회 구성도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급 법원은 의회 의석 중 3분의1은 정당별 후보가 아닌 개인별 후보들에게 할당됐음에도 정당들이 개인별 의석에도 후보를 내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집트 최대 이슬람 조직인 무슬림형제단이 창당한 자유정의당과 이슬람 근본주의 정당인 누르당 등 이슬람 정당들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전체 의석 중 3분의2를 차지했다.

과도 정부를 이끄는 군부는 이번 결정 직후 긴급 회의를 소집했으나 어떠한 공식 발표도 내놓지 않았다.

이집트 헌재는 또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 시절 마지막 총리를 지낸 아흐메드 샤피크(71)가 16~17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후보에 나설 자격이 된다고 판결해 무슬림형제단의 후보 무함마드 모르시(61)와 경쟁할 수 있게 됐다.

헌재의 결정은 ‘무바라크 정권에서 고위 공직을 지낸 인사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정치적 격리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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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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