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석조정 어떻게

美 의석조정 어떻게

입력 2012-03-01 00:00
수정 2012-03-0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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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州당 2명 영구불변… 하원도 435석으로 제한

미국 연방헌법 제1조 3항은 주마다 상원의원을 2명씩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 제정 당시 큰 주와 작은 주 사이에 이뤄진 대타협의 결과여서 인구의 증감과 관계없이 영구불변하다고 보면 된다. 반면 하원의원은 연방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의원 수를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하원 의석은 1790년 첫 인구조사를 통해 65석으로 정해졌지만 이후 영토가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수가 갈수록 증가했다. 그러자 1929년 미 의회는 하원을 435석으로 제한했고 지금까지 상원 100석을 합쳐 총 535석이 유지되고 있다.

딱 한 번 하원 의석이 2석 늘어 437석이 된 적이 있었다. 1959년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주로 승격되면서 1석씩 새로 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 의회는 다음 선거 때 ‘의석수 제한’ 정신에 따라 다시 435석으로 줄였다. 알래스카와 하와이의 의석을 유지하는 대신 본토에서 2석을 줄였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및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중학교 맞은편 차량 서비스센터 인근 현장을 방문,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주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와 맞닿은 차량 서비스센터 앞 보도에 서비스센터 관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주중 맞은편의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 센터 입고 대기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들이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아주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학생들이 차량으로 막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정작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린 모습을 봤다”라며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및 도시교통과 관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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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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