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4년 금융거래세 도입 공식제안

EU, 2014년 금융거래세 도입 공식제안

입력 2011-09-29 00:00
수정 2011-09-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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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금융거래세를 2014년부터 도입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조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려면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호주 위원장이 내놓은 금융거래세 도입 방안은 금융기관 거래 당사자들 가운데 어느 한 쪽이라도 EU 27개 회원국이라면 주식과 채권 거래 시엔 거래가의 0.1%,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0.01%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금융기관들 가운데서도 은행, 투자금융사, 보험회사, 연금펀드, 주식 중개인, 헤지펀드 등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일반 개인이나 소기업의 소규모 거래는 과세가 면제된다.

일반 단발성 외환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외환 파생상품 거래는 포함된다.

금융기관 간 거래의 85%를 대상으로 한 이 금융거래세가 도입되면 연간 570억 유로(약 90조 7000억원)가 걷힐 것으로 집행위는 예상했다. 이 돈은 EU가 현재의 금융·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금융위기 때 대규모로 투입되는 정부 구제금융 비용을 은행 등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것이어서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집행위는 강조했다. EU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승인해야 한다.

그러나 영국 등 일부 회원국이 반대해 EU가 이를 조기에 채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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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1-09-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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