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채타결안 상원도 통과

美부채타결안 상원도 통과

입력 2011-08-03 00:00
수정 2011-08-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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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위기 완전 벗어나..오바마 서명

미국 상원은 2일 미국 연방정부 부채상한을 2조달러 이상 증액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부채상한 증액안의 의회 통과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즉각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하원은 전날 밤 본회의 표결을 통해 찬성 269표, 반대 161표로 합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부채상한 증액안은 미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을 최소 2조1천억달러 증액하는 대신 향후 10년간 2단계에 걸쳐 2조4천억달러의 지출을 삭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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