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터넷 신상정보 보호 강화 추진

EU, 인터넷 신상정보 보호 강화 추진

입력 2010-11-05 00:00
수정 2010-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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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 등의 정보 남용 제한

유럽연합(EU)이 인터넷 상에서 개인 신상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개인 신상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회원국 관계 당국의 감독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지침’ 개정안을 내년 초 공식 제안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집행위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를 토대로 개정 법안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며 법안은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침(directive)’은 별도의 국내법적 수용 절차 없이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과 달리 공동체 법규에 따라 각 회원국이 국내법의 제·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EU 규범의 한 형태다.

 집행위는 정보보호지침 개정 방향을 크게 △개인의 권리 강화 △신상정보 보호 규정 개정 △역외 이전되는 신상정보 보호 강화 △관련 규정의 이행 공고화 △단일시장 원칙 강화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개인의 권리 강화로 온라인 서비스 업체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최소한도로 수집,저장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때는 신상정보를 삭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용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집행위는 또 범죄 수사에 필요한 신상정보 역시 개정 지침에서 제시하는 신상정보 보호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U에서는 1995년 제정된 정보보호지침이 여태 적용되고 있는데 그동안 인터넷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이 지침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른바 ‘소셜 네트워킹’이 확산하면서 개인 신상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정보보호지침이 개정되면 구글,페이스북 등 대표적인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이용자 신상정보 남용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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