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상원도 부르카 착용금지법 통과

佛상원도 부르카 착용금지법 통과

입력 2010-09-16 00:00
수정 2010-09-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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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랑스의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전통 베일인 부르카와 니캅을 착용하면 150유로(약 23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딸이나 아내에게 이를 강요하면 1년 징역형과 3만유로(약 4522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프랑스상원은 1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이슬람 전통 베일 착용 금지 법안을 246대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7월 하원도 이 법안을 찬성 335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프랑스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위원회가 위헌 결정을 내놓지 않는 한 이 법안은 6개월 내에 발효된다.

국가 통합과 여성 권리 보호 등을 이유로 이슬람 전통 베일 착용을 금지시키겠다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결단은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그렇지만 이슬람 이민자들과 이슬람권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낳고 있다. 프랑스 대도시 교외 빈민지역들은 유럽 최대 이슬람 이주민들의 거주지역이어서 민감성을 더하고 있다. .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10-09-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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