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이슬람 여성 부르카 금지 착수

佛, 이슬람 여성 부르카 금지 착수

입력 2010-02-04 00:00
수정 2010-02-0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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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 착용강요 모로코 남성 시민권 거부

프랑스에서 이슬람 여성들의 부르카(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베일) 착용 금지가 사실상 현실화됐다.

프랑스 이민부는 프랑스인 부인에게 베일 착용을 강요한 모로코 출신의 무슬림 남성이 신청한 시민권 심사를 거부했다고 일간 르 피가로가 3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의회의 부르카 조사위원회가 지난달 말 학교, 병원 등 공공 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베일 착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한 뒤 처음으로 취해진 것이다. 또한 알리오-마리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부인에게 부르카를 착용하도록 하는 무슬림 남성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정부가 취한 첫 번째 사례다.

에릭 베송 이민부 장관은 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모로코 남성의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남성은 자신의 아내에게 니캅(베일의 일종)을 강제로 착용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남성은 아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고는 외부 출입을 못하도록 자유를 박탈하고 제한했다.”면서 “이는 남녀 평등의 원칙을 거부한 것으로 세속주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리오-마리 장관도 “부르카를 착용하도록 하는 무슬림은 프랑스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서 “이런 무슬림들이 프랑스 시민권을 신청하면 정부는 이를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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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연합뉴스
2010-02-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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