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재일한국인 선거권 ‘딴죽’

日 자민당 재일한국인 선거권 ‘딴죽’

입력 2010-01-09 00:00
수정 2010-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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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광역지자체 의회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법안 반대

│도쿄 박홍기특파원│재일 한국인의 숙원 과제인 지방참정권 획득을 위한 길이 순탄치 않다. 무엇보다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이 오는 18일 열릴 정기국회에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의 제출 계획을 굳히자 정권을 빼앗긴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우익’들의 딴죽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일 한국인 등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을 흔히 ‘지방참정권’으로 일컫고 있다. 일본의 영주외국인 91만명 가운데 재일 한국인은 남북 구분없이 42만명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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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7곳 반대로… 자민 조직적으로 찬물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 가운데 14곳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에 반대하는 자체 의견서를 채택했다. 14곳 중에는 지난해 ‘8·30 중의원선거’로 정권이 교체되기 이전에 지방참정권을 찬성했던 7곳이 포함돼 있다. 아키타, 야마가타, 사이타마, 니가타,가가와, 나가사키,구마모토 현 등은 처음 반대 입장을 결의한 반면 이바라키, 지바, 도야마, 이시카와, 시마네, 사가, 오이타 현 등은 찬성에서 반대로 의견을 바꿨다.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자민당이 전략적으로 나서 지방의회를 반대 쪽으로 돌아서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오는 7월 참의원선거와 내년 봄 지방선거를 겨냥, 정략적으로 지방참정권을 하토야마 정권의 공격 ‘무기’로 삼은 것이다. 또 지방선거가 적은 표차로 당락이 좌우되는 탓에 영주외국인들이 투표에 참여하면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조직적으로 찬물 끼얹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의회들은 반대 의견서에서 최고재판소(대법원)의 1995년 판결도 무시한 채 “일본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조치는 헌법상 문제가 있다.”는 억지 논리를 제시했다.

전국도도부현의회 의장회의 집계를 보면 2000년까지 30곳의 도도부현이 지방참정권 부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의 요청과 “헌법은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1998년 10월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당시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적극적인 추진에 힘입은 까닭에서다.

●“하토야마 정권 법안제정 하도록 노력”

오자와 히데카즈 시마네현 현의원은 “보수를 천명해 온 만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현의원들도 “자민당 정권에서는 현실적으로 법제화 가능성이 없던 만큼 찬성해 달라는 지인들의 얼굴을 봐서 찬성 의견서를 냈지만 민주당 정권 들어서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서원철 민단 지방참정권획득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자민당이 정권을 쥐었을 땐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속내를 드러냈다.”면서 “하토야마 정권이 지방참정권 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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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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