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증거 부실과 보완수사권

[씨줄날줄] 증거 부실과 보완수사권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6-07-03 00:38
수정 2026-07-03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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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길거리에서 2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흉기로 살해했다. 살인죄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피의자 자취방에서 상체 부위가 훼손된 성인용 리얼돌을 발견했다.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를 추가 확보하고 리얼돌 훼손 양상을 종합해 성폭행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격상했다. 살인죄는 5년 이상 징역에 그칠 수도 있지만, 강간 등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구형·선고할 수 있다. 그런데 핵심 근거인 리얼돌이 사라졌다. 경찰이 영상을 확보했다며 현장에 둔 실물을 피의자 아버지가 폐기했다.

지난 5월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이다.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는 리얼돌을 해체했을 뿐 아니라 아들의 구형 휴대전화까지 소각했다. 실물 없이 강간 등 살인을 입증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살인 혐의로 수사한 경찰에게 강간 살인의 증거 보전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수사권 조정으로 기소권과의 유기적 고리가 끊어지면서 증거가 사라져도 어디에 책임을 묻기도 힘들어진 상황이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 전담 공소청이 출범하면 수사와 기소는 제도적으로 완전히 분리된다. 여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도 사라진다. 장윤기 사건처럼 검찰이 블랙박스를 찾아내는 식의 수사는 불가능해지는 것. 법무부는 보완수사로 사건 실체를 규명한 사례집을 두 차례 발간하며 그 필요성을 호소했지만, 여당은 요지부동이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에서 중상해로 송치된 가해자에게 강간살인미수를 적용한 것, 단순 변사로 불송치된 형제 간 사망 사건을 상해치사로 구속기소한 것,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한 특수강간 혐의를 밝혀낸 것 등이 모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안전망이 사라지면 억울한 피해자가 얼마나 속출할지 아찔해진다.

2026-07-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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