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서울 청년수당/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서울 청년수당/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9-02-21 22:32
수정 2019-02-2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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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는 인생에서 힘과 열정, 그리고 패기가 가장 넘치는 때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서 벗어나 독립적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요즘 청년은 부모 지원도 모자라 정부나 지자체의 금전적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는 취업 준비생에게 ‘청년수당’을 지급 중이다. 만 19~34세로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두 달에서 최대 6개월간 신용카드로 지급한다. 청년들은 이 돈을 학원 수강 등 교육비나 독서실 비용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뿐 아니라 이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 교통비, 통신비로도 쓸 수 있다.

시행 첫해인 2016년에는 정부 반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3000명에게 지원했다. 이후 2017년 5000명, 지난해 7000명 지원에 이어 올해는 5000명이 지원 대상이다. 경기도는 소득과 관계없이 기업에 한 차례라도 면접을 보러 가면 1회 5만원씩, 최대 30만원을 청년면접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런 청년수당은 부산, 대전 등 9곳의 광역 지자체와 경기 성남, 전북 전주 등 기초 지자체에서도 비슷하게 운영 중이다.

청년수당 시책이 청년 일자리 정책을 훼손한다며 반대하던 정부는 정권이 바뀌자 청년 지원 사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8만명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 전 청년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554만원 이하의 경우로 고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청년이 대상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연구원이 아무런 조건 없이 서울 거주 모든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원하는 청년수당 정책 확대에 앞서, 청년 1600명에게 월 5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정책실험’을 시에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차 주목받고 있다.

서울연구원의 김승연 부연구위원은 “현 청년수당은 소득기준이나 구직활동 증명 등을 토대로 한 복지급여 차원이지만, 이런 지원 조건 없이 청년 기본소득을 지원할 때 삶의 만족도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제안했다”고 밝혔다. 만약 서울연구원 제안대로 155만명의 모든 청년에게 청년 기본소득을 지원하면 연간 9조 3000억원이 소요된다. 올해 서울시 복지예산 11조 1836억원의 83%로 다른 복지지출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수당은 기본적으로 노동력 제공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다. 그런데 취업 준비 활동을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할 노동력 제공이라고 볼 순 없을 것이다. 청년수당 지급도 좋겠으나 인구나 산업구조 변화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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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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