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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게이트 사건은 미국 대통령 하야라는 초유 사태를 불러온 초대형 정치 스캔들이다. 1972년 닉슨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가 있던 워싱턴 워터게이트 빌딩 6층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들키면서 촉발됐다. 경찰은 단순 절도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지만 워싱턴포스트지의 폭로로 닉슨이 배후임이 드러났다. 닉슨은 줄곧 백악관 연관성을 부인하다 “아랫사람들이 멋대로 저지른 일”이라고 말을 바꾸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닉슨의 집무 중 대화를 모두 녹음한 테이프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닉슨은 국가 기밀을 이유로 테이프 공개를 거부한 채 특별검사를 전격 해임하는 자충수를 뒀다. 사건이 표면화한 것은 ‘딥 스롯’(내부고발자)인 미 연방수사국(FBI) 핵심 인물이 워싱턴포스트 기자에게 정보를 준 덕분이었다.
MB 정권 때만큼 불법 사찰 문제로 시끄러운 적은 없었다. 김제동·김미화 등 진보 성향의 연예인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사찰 지시설이 나돌았고 기무사령부는 쌍용차 노조 시위 현장을 캠코더로 찍다 발각되기도 했다. 최고 권력자는 언제나 권력 강화와 반대 세력 제거를 위해 사찰 조직을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다. 영국의 첩보기관 MI6, 과거 독일의 비밀경찰 슈타지, 일본의 특별고등검찰, 옛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KGB)가 대표적 사찰 기관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사실상의 사조직인 특무대를 활용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중앙정보부를 통해 야당 정치인은 물론 여당 정치인의 사생활까지 살폈다.
불법 사찰은 말 그대로 불법이다.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다.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청와대의 사찰설은 충격적이다. MB 정권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은 박 대통령은 2013년 대통령 취임 직후 ‘불법사찰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지 않았던가.
박건승 논설위원 ksp@seoul.co.kr
2016-1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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