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찰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최응렬 경찰학교육협의회장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기고] 경찰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최응렬 경찰학교육협의회장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입력 2021-03-02 17:08
수정 2021-03-0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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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응렬 경찰학교육협의회장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최응렬 경찰학교육협의회장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유례없는 권력기관 개혁이 진행됐다. 과거와는 달리 실제 입법이 되고 제도가 만들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수사의 영역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큰 변화가 생겼다. 아직 남겨진 검찰개혁 과제가 많지만, 지금까지의 여정도 매우 큰 진보다.

검찰개혁 못지않게 경찰개혁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검찰개혁이 20여년 정도라면 경찰개혁은 1948년 정부가 수립될 때부터 시작됐다. ‘경찰 파쇼’가 우려돼 내무부 치안국에서 시작한 경찰은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경찰청으로 독립할 수 있었고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됐다. 지금의 경찰은 군부독재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했다. 경찰의 인권의식도 많이 발전했다. 검찰에 독점된 권력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사법구조를 위해서도 수사권 조정이 필요했다.

경찰에 부여된 수사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여러 통제장치도 두었다. 경찰청장이 구체적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었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절차 등을 보장해 경찰의 자의적 수사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대한민국형 자치경찰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인사권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했다.

남은 숙제 또한 만만치 않다. 연초부터 터져 나온 경찰수사의 부실대응 사례들을 볼 때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이 부족하다는 각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찰수사의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특히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들의 진단과 평가에 주안점을 두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자치경찰제가 실질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에도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경찰이 지역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역행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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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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