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청회 한번 없이 광역의원 증원, 혈세 이렇게 써도 되나

[사설] 공청회 한번 없이 광역의원 증원, 혈세 이렇게 써도 되나

입력 2026-04-19 23:41
수정 2026-04-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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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정당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정당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그제 0시 25분 국회 본회의에서 정당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 전날 여야 지도부가 합의 사실을 발표한 뒤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이다. 사사건건 찌그럭대던 여야가 왜 짬짜미로 번갯불에 콩을 구웠는지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 수를 지역구 의석 대비 현행 10%에서 14%로 늘린 대목이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전국의 광역의회 비례 의원은 4년 전 지방선거(93명)보다 30명가량 늘어난다. 이들의 연봉과 보좌 직원 인건비 등을 합하면 연간 30억원가량의 세금이 추가로 들어간다.

비례대표 증원은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31년 만에 처음일 뿐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문제인데도 공청회조차 한번 없이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지금 광역의회의 고질적 문제는 의원 수 부족이 아니라 자질 부족이다. 광역의원 상당수가 별도의 직업을 가진 데다 각종 이권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된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 공천 헌금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각이 많다. 그럼에도 의원 수를 늘리는 법안을 주말 한밤중에 후다닥 처리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다.

현역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낙선한 정당까지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논란이다. 2002년 불법 대선 정치자금 사건의 여파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이 사실상 부활되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간 형평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일리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지역사무소 부활로 불법 정치자금이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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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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