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사법관·보완수사권… 국민 편익 부합한다면 수용해야

[사설] 수사사법관·보완수사권… 국민 편익 부합한다면 수용해야

입력 2026-01-13 00:52
수정 2026-01-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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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수사 위해 수사사법관 필요
보완수사권, 피해 구제 위해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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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어제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조직·운용에 관한 법안 내용을 발표했다. 중수청법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범죄 등 9개 중대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해 전문수사관과 별도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을 두는 것을 골자로 했다. 중수청 수사 개시 때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고, 공소청 검사는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도 했다. 공소청법에서 공소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룰 때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안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는 당장 이견이 나오고 있다. 중수청 조직을 법률가 출신의 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의 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같은 맥락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수사·기소권 분리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반대부터 할 문제인지 냉정히 따져 봐야 한다. 중대 범죄일수록 법률적 식견을 바탕으로 수사를 지휘해 본 사법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검찰청 폐지 후 수사관으로의 신분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유인하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 인권 보호라는 사법형벌권의 목적을 구현하려면 적법 절차와 공소 유지 기준에 충실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검찰청 폐지 이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편으로 수사사법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역시 국민 편익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 경찰에만 수사권이 맡겨진 이후 우려되는 범죄 피해자 구제의 공백, 수사 지연 등 여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다. 경찰은 2024년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부인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횡령 혐의를 내사하고도 CCTV 확인조차 없이 무혐의로 종결 처리했다. 김 전 원내대표가 경찰 출신 친윤 실세 의원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전 보좌관의 주장까지 나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국민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보장되는 것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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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찰청 폐지를 골간으로 국민 인권 보호 공백을 메우려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여당 강경파는 법사위 심사에서 뜯어고치겠다며 벼르고 있다. 집권당이라면 추호라도 정책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아야 한다. 검찰청과 검찰수사권 폐지는 이미 되돌리지 못할 현실이다. 무엇을 보완해야 국민 편익에 가장 부합할지 대원칙만 생각하길 바란다.
2026-01-1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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