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필리핀 이모’도… 불법체류 ‘주먹구구’ 대책 어쩌나

[사설] ‘필리핀 이모’도… 불법체류 ‘주먹구구’ 대책 어쩌나

입력 2024-10-04 01:18
수정 2024-10-04 0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국인 근로자 5명 중 1명꼴 불법체류
선택권, 허용 업종 늘리는 보완대책을

이미지 확대
지난달 25일 강원 양구군 해안면의 한 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파를 수확하고 있다. 양구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강원 양구군 해안면의 한 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파를 수확하고 있다. 양구 연합뉴스


올해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온 지 20년이 되는 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4년 이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는 96만 1347명이다. 초저출생 위기 속에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쿼터를 역대 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늘렸다. 올해 이미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까지 고려하면 누적 입국 외국인 근로자는 100만명을 넘어선다.

저출생 고령화 속에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를 메우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은 갈수록 느는 추세다. 그런데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 5명 중 1명꼴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스럽다. 그제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E-9 기준) 31만 825명 중 불법체류자는 5만 6328명이었다. 불법체류율은 18.1%다. 2020년엔 19.9%, 2021년 23.4%, 2022년 20.6%로 해마다 20% 수준을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가운데 근무지를 이탈한 2명도 결국 불법체류자 신세가 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임금체불, 오후 10시 통금 등 ‘인권침해’ 논란까지 제기됐다. 제도 도입 당시부터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무단 이탈 가능성이 예견됐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강행했다. 추가로 무단 이탈자가 나오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관리와 통제 대상으로만 여기고 단속만 되풀이하고 있다. 비자 기간이 짧아 불법체류자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E-9 체류 기간을 3년에서 4년 10개월로 늘렸다. 앞으로는 재입국 없이 10년까지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불법체류자 42만 3675명 중 단속된 인원은 3만 9038명으로 단속률이 9.2%에 그쳤다. 단속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고용허가제는 사업주 허가 없이 사업장을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 이탈에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해도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는 경직된 제도 탓도 있을 것이다. 반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다른 사업장으로 가기 위해 태업을 일삼는 외국인 근로자도 업주 입장에서는 골칫거리다. 외국인 근로자의 선택권과 허용 업종을 늘리는 방안 등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되 이들을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시킬 수 있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이민청 신설도 서둘러야 한다.
2024-10-0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