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2차 가해 당장 멈춰라

[사설] 국가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2차 가해 당장 멈춰라

입력 2021-01-26 20:20
수정 2021-01-2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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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그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면서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비서였던 피해자는 보좌 업무 외에 샤워 전후 속옷 관리, 명절 장보기 등 사적 영역의 노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검찰의 잇단 판단 유보로 피의사실은 없고, 피해자만 존재할 뻔했다. 인권전담 국가기관이 피해 조사 착수 5개월여 만에서야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다만 제도개선 권고에서 박 전 시장의 측근들에 대한 징계 권고는 빠져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인권위의 결정에 앞서 지난 14일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던 점을 감안하면 인권위의 판단이 더 보수적으로 보이는 점은 아쉽다.

법원과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을 인정한 만큼 피해자의 상처를 덧내는 2차 가해는 더는 없어야 한다. 최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피해자에 대해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는데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인 만큼 당장 멈춰야 한다.

박 전 시장이 소속됐던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대변인 명의로 “피해자와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짧은 논평을 냈다. 민주당은 사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했던 모든 행위자를 엄단하는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피해자 지원 단체가 고소 사실을 사전에 누설해 피해자가 정당한 사과와 그에 걸맞은 처벌을 받지 못하게 한 남인순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 민주당은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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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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